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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by 잇츠져니월드 2024. 4. 25.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입주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대상

2) 자산기준(2024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4)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5) 임대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6) 신청방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LH),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7) 입주절차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보증금 수준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입니다.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이뤄집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의 의미와 종류, 입주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